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가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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