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해임 징계'에 대해"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파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 비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점 등으로 지난 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예비후보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이며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예비후보의 4월 총선 출마에도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 징계 여부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해임이 사실이라면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 아닐 수 없다"며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손준성은 유죄를 선고받아도 승진,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키는 데 관여했다던 이성윤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도 징계 등 이것이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징계와 수사, 그리고 재판으로 몰아간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크게 외치겠다"면서 "정치검찰이 저에게 뒤집어씌운 온갖 사건들이 마침내 무죄로 드러나듯이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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