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성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일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는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의 발언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 뿐 아니라 유족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학자 신분으로 발언했기에 더 위험한 일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현 유족분들이 고소하기 전에 먼저 나서려 했으나 유족이 아닌점, 절대 친고죄 처벌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유족과 함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김용민TV'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발언했다. 또 "당시 초등학생이라고 (부르지만) 나이 먹은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성)관계도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김 후보 측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생들과 관계에 대한 내용도 고(故) 곽태영 선생의 강의 내용과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기사(1997년 11월 24일 자)에 실린 증언을 바탕으로 재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망언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가 다시금 자신의 소션네트워크(SNS)에 한 위원장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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