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돼 입주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을 알린 A씨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은 문구"라며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메모가 부착되어있던 차주는 "자신이 작성한 메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메모를 붙인 당사자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메모 작성자에 대한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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