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보낸 해당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외국 투자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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