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첫 목표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론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 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수사 목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대법원 최종판결로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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