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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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손님과 불법 성관계로 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 아기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첫째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거주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아들 C군에 주스를 먹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조사 결과,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각각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2012년, 2015년 피해자들을 출산했다”며 “첫 번째 범행에서는 모텔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을 감싸 안아 질식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범행에서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둘째 아이에 오렌지 주스를 먹여 사망하게 했다”며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모 A씨 측은 첫째 아이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는 ‘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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