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이 ‘엉터리’라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이 문제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쟁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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