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이씨가 이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이자 이 의원의 며느리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수령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이철규 의원은 "경찰이 아들 미행을 4~5개월 동안 하고 엮어보려다 안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권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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