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photo 조선일보
지난 7월 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photo 조선일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이씨가 이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이자 이 의원의 며느리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수령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이철규 의원은 "경찰이 아들 미행을 4~5개월 동안 하고 엮어보려다 안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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