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저격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라고 적었다.
이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 일부 및 그 수사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작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두 사람(윤석열, 한동훈)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할 일은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조국 사태'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됐다는 언론 보도 캡처 이미지를 공유하며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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