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왼쪽),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주스로 건배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왼쪽),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주스로 건배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오는 10월 추석 연휴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따라 경찰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일선 경찰서는 사건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의 장인 '검찰총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제인터라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 폐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9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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