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6일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송영길이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옥중 창당 의사를 밝힌 소나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연 바 있다.
이어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으로, 송 전 대표의 총선 활동을 위해 석방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재판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주변인들을 압박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하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고액 후원자 두 명이 숨졌다”며 “언제든지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기소할 개연성을 가진 특수부 검사 앞에서 어떻게 심리적 압박을 더 받겠냐”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송 전 대표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경심씨가 풀려난 뒤 내려진 2심 선고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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